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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 학교장 허가 교외체험학습 절차 및 관련 서류 안내

  • 작성자설현명 이메일
  • 작성일2026-03-10 16:13
  • 조회720

2026학년도 광주숭일중학교 학교장 허가 교외체험학습 절차 및 관련 서류를 다음과 같이 안내합니다.

1. 본교 교외 체험 학습 출석인정 일수는 연간 (7일 이내) 로 한다. 다만, 감염병 위기 경보 심각 단계가 발령될 경우, 학칙·규칙에 따라 가정학습을 포함하여 교외체험학습을 운영할 수 있다.

2. 신청서는 학생·학부모가 교외체험학습 실시 7일 전에 제출하여 학교장의 사전 허가를 받은 후 실시한다.

3. 보고서는 신청서의 체험 내용을 바탕으로 학생이 직접 작성하여 체험학습 종료 후 7일 이내에 제출한다.

4. 학교의 학교장허가 교외체험학습 출석 인정 일수를 초과하거나 사전 허가된 기간을 초과하여 체험학습을 실시했을 경우 ‘미인정 결석’으로 처리한다.

5. 교외체험학습 실시 중 사안(사고) 발생 시 학생 또는 보호자는 담임 교사에게 즉시 연락을 하도록 한다.

6. 보고서를 제출 한 후에는 면담 등을 통한 사실 확인 후 출석으로 처리한다.

7. 해외에서 체험학습을 실시할 경우에는 신청서에 여권 사본과 체험 일정표를 첨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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